한의사 '턱관절 치료' 무죄..."모든 의료인 진료 가능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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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턱관절 치료' 무죄..."모든 의료인 진료 가능 영역”
  • 승인 2015.01.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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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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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이영준 원장 '진료영역 침해 의료법 위반' 사건 무죄 선고

“턱관절은 치과의사의 배타적 진료영역이 아니며 모든 의료인이 가능한 진료영역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재판부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한의사 이영준 원장(천안시 이영준한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턱관절 영역의 장애 및 불편에 대한 치료는 치과의사만의 배타적 고유 영역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음양균형장치를 이용한 치료행위로 인해 보건위생상 특별한 위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기능적 뇌척주요법은 한의학적 원리의 응용-적용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영준 원장을 상대로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을 침해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영준 원장이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턱관절 장애와 관련된 기능적 뇌척주요법(FCST)을 활용한 음양균형장치(CBA, OBA, TBA)를 환자들의 입안에 넣어 교정하는 방법으로 치과의료행위인 스플린트(SPLINT)를 활용한 턱관절교정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다.

판결 직후 이영준 원장은 “앞으로 2심과 3심이 남았다. 몇 년에 걸쳐 지루한 법정공방을 거칠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한의계의 지원을 호소했다. 턱관절균형학회의 한 관계자는 “한국 의료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판결이 나왔다”며, “한의사도 현대한의학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는 책임 있는 의료전문가라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공판기일은 미정이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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